노무법인 일과사이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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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문 · 노동사건 · 취업규칙 · 급여

노동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서류부터 맞춥니다.

취업규칙을 손봐야 하는 회사, 이미 진정서를 받은 사업장,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노무법인 일과사이는 세 경우의 절차를 따로 안내합니다.

먼저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다음
필요한 서류와 남은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정기 기업 자문

취업규칙·임금체계

노동위원회 사건

관리자 교육

상황별 진입

예방인지 사건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회사인지 근로자인지, 사건이 이미 시작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남은 기한이 다릅니다. 지금 위치부터 고르세요.

기업

취업규칙과 실제 운영이 다를 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태 기록을 대조해 고칠 조항부터 표시합니다.

  • 개정 취업규칙안
사건

진정·구제신청을 받았을 때

받은 진정서·구제신청서의 종류와 날짜, 답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답변서와 증거 목록
근로자

해고·임금체불을 겪고 있을 때

통보받은 날짜와 임금 자료를 놓고 가능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 절차별 준비 서류
조직

관리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괴롭힘 신고 처리, 징계 절차, 연차 관리 기준을 담당자가 다시 쓰는 문서로 정리합니다.

  • 관리자 실무 가이드

사건이 되기 전

다툼이 생기면
남아 있는 문서로 판단합니다.

말로 정한 합의는 다음 담당자에게 남지 않습니다. 자문 결과는 회사가 다시 쓰는 문서 형태로 전달합니다.

  1. 01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임금 구성, 근로시간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봅니다.

  2. 02
    임금대장·근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계산과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03
    인사 절차 기록

    징계와 평가, 시정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됐는지 봅니다.

  4. 04
    취업규칙

    법 개정과 실제 운영에 맞춰 고칠 조항과 동의 절차를 표시합니다.

어느 절차인지 몰라도 됩니다. 받은 문서만 알려주세요.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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